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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3 2012노3653

골재채취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야적된 골재를 선별하여 약 1,000㎡ 정도를 반출하였을 뿐이고 지반고 아래의 골재를 채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합자회사 B : 벌금 6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증인 F의 당심 법정 진술을 더하면, ① 피고인 A는 피고인 합자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의 명의로 2011. 3. 18. 경산시 D, E, H, I , 4필지(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 지상에 적재된 토사에서 2011. 6. 30.까지 골재를 선별하여 파쇄하겠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위 신고서에 첨부된 계획평면도(증거기록 제44면)에는 침사조가 위 E 토지와 D 토지 경계에 위치하는 것으로 표시된 사실, ② 경산시 소속 공무원인 F이 2011. 5.경 이 사건 현장에서 침사조의 규모가 위 신고 당시 보다 훨씬 커진 것을 발견하고 포크레인 기사 등에게 골재를 무단채취하지 말 것을 경고한 사실, ③ 이후 이 사건 현장에서 골재채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F이 2011. 6. 18. 다시 이 사건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고 골재채취 작업을 중단시킨 사실, ④ 위 단속 당시 F이 찍은 사진(증거기록 제11면) 및 그 무렵의 항공사진(증거기록 제110면 에 의하면 이 사건 현장의 침사조는 위 E 토지 위에 형성되어 있고 그 규모도 위 토지의 절반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넓은데, 이는 피고인 A가 2011. 3. 18. 제출한 신고서에 첨부된 계획평면도상의 침사조의 위치 및 규모와 상이한 사실, ⑤ 피고인 A는 경찰 조사 당시 "골재 선별을 하면서 물이 많이 필요한데 기존의 물 웅덩이를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