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8고정2635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4. 21:25경 서울 서초구 B건물 본관 4층에 있는 가구 매장 앞에서 다수의 행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1) C(여, 41세)에게 “야, 너 내 앞에 지나다니지마, 이 더러운년, 뚱뚱하고 역겨워, 더러운 년, 뭘봐, 토할 것 같아, 이 베트남년, 더러워 구역질나니까 꺼져”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에 있는 위 피해자의 딸인 피해자2) D(여, 13세)에게 “병신같은 년, 육갑떨지 마라, 정신병자년아, 재수없어, 존나 뚱뚱해, 너 베트남에서 왔지”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1회 공판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