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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고정34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4. 경부터 2014. 5. 2. 경까지 피해자 포 천시 청의 발주로 이루어진 ‘C ’를 담당한 주식회사 D의 현장 관리인이었다.

피고인은 건설 자재 중 레미콘을 관급으로 주식회사 E을 통하여 납품 받던 중 2014. 5. 초순경 설계 도서에 계획된 레미콘의 양보다 실제 투입된 레미콘의 양이 적어 관급으로 납품 받기로 한 레미콘이 남게 되었다.

이 경우 피고인과 시공업체는 남는 부분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를 통하여 설계 및 공정 등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와 같은 과정이 번거롭고 설계 변경 시 전체 공사대금도 그에 따라 축소된다는 등의 이유로 주식회사 E의 관급 업무 담당인 F에게 설계 도서에 계획된 시기와 물량에 따라 레미콘이 전량 납품된 것처럼 납품 서를 허위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F도 시공업체의 편의를 봐주면서 실제 납품 량 이상의 레미콘 대금을 지급 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은 F과 함께 허위의 납품 서를 발급하여 시공업체가 이를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하여 레미콘 대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4. 5. 초 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 사실은 2014. 4. 12. 위 공사현장에 관급 레미콘을 24㎥ 만을 납품하였고, 2014. 4. 28.에는 레미콘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12. 레미콘 27㎥를 납품하고, 2014. 4. 28. 레미콘 32㎥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납품 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허위의 납품 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제출한 허위 납품 서와 같이 주식회사 E이 관급 레미콘을 위 공사현장에 납품 하여 투입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2014. 5. 14. 경 위 초과 레미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