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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3 2013고정148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1. 9.경까지 C당 비상근부대변인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E로부터 자신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가로수 염분제거제를 서울시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에게 청탁하여 위 가로수 염분제거제에 대한 서울시의 입찰예정시기와 그 규모를 알아봐 주겠다면서 교제비를 요구하여 E로부터 2011. 3. 중순경 위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