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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4가합43651

가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374,3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2016. 9.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와 그 남편 C은 1994. 2. 20. 원고의 남편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이라 한다)을 임차한 이래, 이 사건 각 토지에서 E라는 상호로 재생재료 수집처리업 등을 운영하여 왔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체결 등 D은 2010. 2.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차보증금은 72,000,000원, 차임은 월 7,1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임대차기간은 2010. 2. 20.부터 2011. 2.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D이 사망한 이후 원고는 2011. 1. 19. 이 사건 각 토지 중 5/8 지분에 관하여 2010. 7. 1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2. 7.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목적물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D과 피고 사이의 2010. 2. 20.자 임대차계약에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인 D과 원고 사이의 2010. 2. 20.자 계약의 연장계약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임대면적이 3,370㎡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달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역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목적 토지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은 90,000,000원, 차임은 월 7,700,000원 매월 20일 후불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

임대차기간은 2012. 7. 20.부터 2013. 7. 19.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그 후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은 2014. 7. 19.까지로 연장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