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장철우)
서울지방경찰청장
2012. 3. 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검사의 수사지휘가 난 사실을 말하지 않고 소외 1에게 소외 2의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할 것을 요구한 행위로 인해 사기미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철야근무로 인해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소외 1의 변덕스러움에 대한 실망 때문에 홧김에 한 행동이었을 뿐 그 돈을 취득하려는 편취의사는 전혀 없었으므로, 이러한 사건의 경위·동기를 감안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⑴ 을 제22, 29, 32, 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경찰 피의자신문당시 ‘ 소외 1이 요구대로 350만 원을 입금하였으면 어떻게 하려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 소외 2에게 연락해서 돈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기록 198면) 수사나 징계과정에서 편취사실을 시인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원고는 소외 2가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원고 혼자서 돈을 편취하려 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소외 2는 원고의 부탁으로 허위진술을 하였다면서 최초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한 점(기록 204면 이하)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⑵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한 후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에서도 ‘ 소외 1에게 입금을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을 뿐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는 않았던 점, ⑶ 원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있고 난 후인 2011. 1. 27. 이루어졌으므로, 기소유예를 받은 점이 징계양정에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볼 때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원고는, 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징계양정규칙’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등으로서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을 때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데, 원고는 2002년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고 경찰청장으로부터 6회에 걸쳐 기장을 수여받았으며, ⑵ 징계양정규칙 제4조 제2항에는 ‘발생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진신고하거나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원상회복에 크게 기여한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할 수 있게 되어 있는바, 원고는 소외 1에게 돈을 입금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검찰의 수사지휘 사실을 알리면서 입금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사건이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막았으므로, 위 규정상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며, ⑶ 원고의 비위행위는 경찰청장이 내린 ‘고비난성 의무위반행위 징계양정 강화지침’상의 ‘직무를 이용한 범죄가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위 지침에 의해 징계양정을 가중할 사유도 없으므로, 징계양정에 있어 감경을 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⑴ 갑 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찰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을 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징계의원회에서 징계간사가 ‘원고에게는 서울경찰청장의 표창이 있으나 감경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으로 되어 있다 ; 기록 150면), 원고의 행위가 원고 주장과 같은 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⑵ 가사 징계양정규칙상의 감경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를 참작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감경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의 행위가 교통사고의 조사·처리를 담당하는 본인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도 할 수 없는 점, ⑶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행위가 ‘고비난성 의무위반행위 징계양정 강화지침’상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별지 기재 징계양정규칙 [별표 1]의 내용에 의할 때 원고의 행위는 적어도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므로 중징계를 할 수 있음에는 변함이 없는 점(한편, 징계양정규칙 제8조에 의하면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 또는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될 때에는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위 지침이 아니라 징계양정규칙에 의해서도 가중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양정에 있어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