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1.28 2014가합6193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임대목적물’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피고 A이 2012. 8. 31.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임대목적물’란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7,342,000원, 월 임대료 260,290원, 임대차기간 2012. 9. 1.부터 2014. 8. 31.까지로 하고, 월 임대료 3개월 이상 연체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A이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6개월간 연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위 피고의 위와 같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3. 21. 위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임대목적물’란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나머지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임대목적물’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피고 계약체결일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임대차기간 1 B 2013. 8. 22. 37,342,000 260,290 2012. 9. 1. ~ 2014. 8. 31. 2 C 2013. 6. 3. 23,064,000 157,050 2013. 6. 1. ~ 2015. 5. 31. 3 D 2011. 10. 27. 56,106,000 446,770 4 E 2013. 4. 29. 29,834,000 202,520 2013. 5. 1. ~ 2015. 4. 30. 5 F 2013. 2. 19. 22,858,000 155,850 6 G 2013. 7. 29. 22,008,000 149,860 2013. 7. 29. ~ 2015. 8. 31. 7 H 2009. 3. 25. 21,000,000 183,000 8 I 2012. 12. 28. 22,866,000 199,250 2013. 1. 1. ~ 2014. 12. 31. 9 J 2013. 2. 26. 20,540,000 170,820 2013. 3. 1. ~ 2015. 2. 28. 10 K 2011. 12. 23. 20,540,000 170,820 11 L 2012. 8. 30. 16,624,000 144,420 2012. 9. 1. ~ 2014. 8. 31. 12 M 2011. 11. 25. 16,208,000 135,070 2) 원고는 나머지 피고들이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3개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