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3.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01동 동대표였던 피해자 D가 모든 안건을 부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2기 입대위 동대표는 2년간 모든 안건을 부결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중심에 피해자가 있다.
D 등이 지역난방사업을 연기, 보류하였다.
'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101동 1 ~ 5호 라인 각 세대 우편함에 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고소장 및 ‘주민 의혹사항 공지’ 사본
1. 각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 대주민 공고문, C아파트 동대표 7인에 대한 성적표 공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주민 의혹사항 공지’에 적시한 ‘D 등 12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6인은 2년간 모든 안건을 부결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피고인 및 D의 각 진술내용과 피고인 자신이 작성, 게시한 '대주민공고문'(증거기록 87쪽), 각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 등 다른 자료들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