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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5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0.경부터 2013. 2.경까지 화성시 B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인 C 재가요

양보호센터를 운영한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C 재가요

양보호센터의 설치 신고를 위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필요하자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위조한 후 이를 제출하여 설치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경 위 C 재가요

양보호센터 사무실에서 D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오려 붙이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성명 D, 주민등록번호 F, 주소 경기도 화성시 G, 등급 1급”이라고 작성한 후 이를 D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오려 붙이고 위 자격증을 사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지사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요양보호사 자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말경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화성시청에서 C 재가요

양보호센터 설치신고를 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11.경까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인 H, I, J 및 피고인이 요양급여 수급자들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왔을 뿐이고, 실제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들로 하여금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며, 피고인 역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장기요양급여비 월별 부당청구액 현황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