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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5.11 2015고단52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1. 17:30 경 경주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거실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사파리 잠바 1개를 입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저지른 범죄이기는 하나, 그 피해액이 소액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ㆍ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