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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8 2013고단6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바, 2013. 2. 14. 19: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상봉암동 168-3에 있는 우림축산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소요산역 쪽에서 동두천역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계속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23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대퇴부 부위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전치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기록(현장사진 등), 사진기록(블랙박스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8월부터 1년 6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