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1518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56,219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56,219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