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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5 2017가단1765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7.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부부(현재 이혼소송 계류 중임)로서 대구 북구 C [도로명주소 대구 북구 D] 대 192.4㎡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시멘트벽돌조 슬래브 지붕 3층 단독주택(4가구) 및 수리점(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지분 1/2씩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남쪽 방 2칸(201호)에 관하여는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으로 하여 임차인 E에게, 2층 남서쪽 방 2칸(202호)에 관하여는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으로 하여 임차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각 임대하였던 사실, 원고에 대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F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소유의 지분 1/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11. 17. 그 경매절차에서 공유자로서 우선매수신청을 하여 이를 경락 받은 사실, 위 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위 임차인들은 그 매각대금에서 합계 9,500만 원 전액을 배당받은 사실, 한편 원고와 피고 간의 이혼소송에 관하여 대구가정법원은 2017. 8. 17. 이 사건 부동산과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중 각 1/2씩 적극재산(각 248,886,740원)과 소극재산(각 47,500,000원)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6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임의경매사건의 배당으로 원고는 피고의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47,500,000원을 대위변제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구상금으로 4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2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