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등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1. 기초사실
가. 건물의 신축 및 등기관계 ⑴ 주식회사 D(원래 ‘주식회사 E’였다가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D’라 한다)는 울산 중구 J, K, L, M, N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지하 5층, 지상 14층, 옥탑 3층 규모의 판매 및 영업시설인 ‘O 101동’을 신축하였는데, 가압류채권자인 P 등의 등기촉탁에 따라 2006. 2. 13.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D는 2010. 1. 11. 옥탑 3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그에 관한 등기를 마쳤다). ⑵ D는 이 사건 토지상에 위 건물과는 별도로 지상 6층의 판매시설(주차장)인 ‘O 102동’을 신축하여 2007. 2. 1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0. 1. 11. 판매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증축등기를 마쳤다
(면적이 일부 늘어났다). ⑶ D는 당초 ‘O’ 건물을 집합건물로 등록하였다가 2009. 11. 13. 일반건물로 합병하였는데, 등기부상 ‘O 101동’은 ‘D 제101동(본동)호’로(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O 102동’은 ‘D 제102동(주차장)호’로 표시되어 있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및 피고들의 점유현황 등 ⑴ D는 ① 2003. 2. 3. 피고 A와 사이에 별지 도면 표시 2, 3, 10, 1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4㎡(이하 ‘이 사건 905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5,8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전용면적을 6.40㎡, 공유면적을 28.65㎡, 대지지분을 4.54㎡로 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② 2002. 12. 16. F과 사이에 같은 도면 표시 3, 4, 9, 10,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4㎡(이하 ‘이 사건 904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5,840만 원으로, 전용면적을 6.40㎡, 공유면적을 28.65㎡, 대지지분을 4.54㎡로 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③ 2002. 12. 17. 피고 C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