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12.05 2018가단43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1.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7.경 F(개명 후 성명: G)에게 김해시 H 대 248.5㎡ 및 I 대 247.9㎡(위 각 토지는 2009. 10. 9. H 대 496.4㎡로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 1,100,000원, 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당시 F은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되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F은 이 사건 토지에 별지 목록 기재

1. 건물을 신축하고 2009. 11. 30.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F의 요청에 의해 피고 C과 사이에 2009. 11. 30. 피고 B을 임차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 1,100,000원, 기간 2009. 12. 1.부터 2014. 11. 30.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라.

F은 2010. 2. 19.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건물 및 그와 별도로 신축한 별지 목록 기재

2. 건물(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매도하고, 별지 목록 기재

1. 건물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마.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1.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2018. 3. 20. 위 건물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공동으로 점유하면서 음식점을 운영해 오다가 2018. 7.부터 휴업 중에 있다.

【인정근거】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B, C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피고 D, E에 대하여)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⑴ 별지 목록 기재

1. 건물에 관한 청구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소유자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건물을 인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