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1.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2....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7.경 F(개명 후 성명: G)에게 김해시 H 대 248.5㎡ 및 I 대 247.9㎡(위 각 토지는 2009. 10. 9. H 대 496.4㎡로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 1,100,000원, 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당시 F은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되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F은 이 사건 토지에 별지 목록 기재
1. 건물을 신축하고 2009. 11. 30.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F의 요청에 의해 피고 C과 사이에 2009. 11. 30. 피고 B을 임차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 1,100,000원, 기간 2009. 12. 1.부터 2014. 11. 30.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라.
F은 2010. 2. 19.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건물 및 그와 별도로 신축한 별지 목록 기재
2. 건물(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매도하고, 별지 목록 기재
1. 건물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마.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1.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2018. 3. 20. 위 건물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공동으로 점유하면서 음식점을 운영해 오다가 2018. 7.부터 휴업 중에 있다.
【인정근거】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B, C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피고 D, E에 대하여)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⑴ 별지 목록 기재
1. 건물에 관한 청구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소유자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건물을 인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