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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64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5.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대출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6. 10. 13.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대출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6. 12. 26.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 범행을 하였다는 사기 범죄사실로 혐의없음 처분을, 2017. 3. 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출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사실로 혐의없음 처분을, 2017. 6. 2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 범행을 하였다는 사기방조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경우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15. 12: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불법으로 개인돈을 빌려주는 업체인데, 불법이기 때문에 일반 계좌를 통해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 받을 수 없고 당신의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계좌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 카드는 돈을 다 갚으면 돌려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대여하는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F으로 그 비밀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