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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69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7,000,000원, 원고 B에게 금 7,000,000원, 원고 C에게 금 6,5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8. 17. 원고 A으로부터 금 11,000,000원, 원고 B로부터 금 7,000,000원, 원고 C으로부터 금 6,500,000원을 각 차용한 사실, 피고는 2016. 8.말까지 원고 A에게 금 4,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차용금으로 원고 A에게 금 7,000,000원, 원고 B에게 금 7,000,000원, 원고 C에게 금 6,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