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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3 2015노934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행위 및 업무방해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거듭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점이나 휴대전화 매장, 은행 지점 등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과 종업원 등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업무를 방해하고, 대낮에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과 아무 관계 없는 무고한 시민에게 욕설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피해자를 뒤따라가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욕설을 큰소리로 계속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범행 방법이나 범죄 태양도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C과 G, 당심에서 피해자 I과 O, J 등 모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한 달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볼 기회를 가졌고, 스스로 병원과 금주센터를 찾아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치료와 상담을 받고 앞으로 금주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치매를 앓고 있는 90세가 넘는 노모와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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