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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14 2019고단6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9. 22.경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9. 22.경 경주시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지인인 외국인 ‘D’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자신이 D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직원 E로 하여금 ‘F 신규계약서(모바일)’ 상의 가입신청고객 이름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G’, 주소 란에 ‘경북 경주시 H아파트’라고 입력하게 하고, 업무용 패드에 ‘D’이라고 임의로 서명을 한 후,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신규계약서가 위작된 사실을 모르는 I 본사 직원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D 명의의 신규계약서 1부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D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으로부터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며 위 E를 기망하여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에 속은 위 E로부터 피해자 I 본사 소유인 시가 999,900원 상당의 IPHONE6 S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9. 26.경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9. 26.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자신이 D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직원 J으로 하여금 ‘F 신규계약서(모바일)’ 상의 가입신청고객 이름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G’, 주소 란에 '경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