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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0 2013고단812

위증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8.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3.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10. 8. 14: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B에 대한 위 법원 2012고합257, 2012고합289(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상해, 재물손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 A가 2011. 11. 중순경 분당고속화도로 진입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이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때렸고, 피고인 A는 2012. 6. 12. 02:00경 B에게 집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 A의 집에 침입한 B이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약 2회 때리고 피고인 A를 강간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검사의 “피고인이 여러 차례 때려 차가 한쪽으로 쏠린 것은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세워놓고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고, “2012. 6. 12. 02:00 피고인이 증인의 주거지 부엌 창문을 열고 증인의 집안으로 들어왔는데, 당시 증인은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몸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제가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이 맞은 다음에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맞은 다음에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진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