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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3434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0. 03:38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가스에 불을 지르고 죽어 버린다 ’라고 112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지 술에 취하여 대화할 사람이 필요 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신고를 한 것일 뿐 실제로 가스에 불을 지르고 죽을 의사는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 신고를 하여 같은 날 순찰차 3대, 형사 기동대차량 1대와 서울 강북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 경찰공무원 9명 및 소방차량 14대와 소방공무원 56명을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시인하고 있다.

고령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에 불을 지르고 죽어 버린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통해 수 십 명의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이 출동하도록 만들었다.

이로 인한 인적 ㆍ 물적 낭비 및 그 손실이 적지 않고, 만에 하나 당시 다른 곳에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더라면 크나 큰 피해가 일어났을 것이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내용으로 무려 162건의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거나 단지 외로웠다는 사정만으로 그 책임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을 폭행한 점에 대해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