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848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8.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3.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하자보증보험증권의 증권번호란에 “E”, 보험계약자란에 “F, (주)C”, 피보험자란에 “G아파트”, 보험가입금액란에 “113,300,000”, 보험기간 란에 “2013년 01월 03일부터 2015년 01월 02일까지(730일간)”, 보증내용 란에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 주계약내용 란에 “주계약명 어린이 놀이터 교체공사, 담보기간 2013년 01월 03일부터 2015년 01월 02일, 계약체결일자, 계약금액 113,300,000원, 보증금율 10% 증권발급 란에 ”2013년 01월 03일, H(주) 대표이사 사장 I“라고 작성하여 출력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주) 명의의 하자보증보험증권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15.경 인천시 남구 G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하자보증보험증권 사본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아파트관리소장 J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1, 2회)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판결문 첨부), 참고자료제출,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