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2. 21. 02:44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F가자고 했는데 왜 우측으로 가냐”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와 뺨 부위를 찌르고, 계속하여 “수원 놈들이 호남사람을 무시한다, 호남사람의 오뉴월 서류발 같은 한을 조롱한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2. 22. 20:5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 운영의 I에서 피해자 J(55세)이 위 H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위 H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 눈깔 한번 뽑아봐, 니 일본 진검으로 배때지 한번 맛좀 봐볼텨, 배띠기찔러 버릴라 개씨발놈아, 강냉이 다 털어버린다 개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3. 5. 20:5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뒤 문을 잠근 후 피해자 H(여, 61세)에게 “내가 집에 일본 칼이 다섯 개 있다, 내가 아는 조폭하고 동생을 전부 동원하겠다”라는 등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7. 21:3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이 명시적으로 피고인에 대해 출입 거부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들어가 음료수를 꺼내 먹고, 휴대폰으로 크게 노래를 틀어놓고서 장단을 맞추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