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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320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45,316,396원에 대하여 2006. 7. 24.부터 2006. 8.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단52816 물품대금 사건에서의 확정판결의 시효 중단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