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3. 2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677』 피고인은 2020. 5. 8. 08:13경부터 08:18경까지 사이에 봉천역에서 낙성대역으로 운행 중이던 서울지하철 2호선 외선순환열차 5-3칸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가 메고 있던 배낭 지퍼를 몰래 열고 배낭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000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닥스 장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내에 같은 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4561』 피고인은 2020. 4. 13. 08:2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당산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C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지퍼를 몰래 열고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나나리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내에 같은 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4837』 피고인은 2020. 4. 2. 18:3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대림역에 정차한 전동차에서, 사람들이 하차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몰래 열고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