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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5 2019가단26257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관계 1) 원고는 인천 서구 A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임차인 대표회의이다.

2) 피고는 2017. 11. 1. 이 사건 아파트 7 선거구 (F 동, G 동) 의 3기 동별 대표자에, 2017. 11. 5. 원고의 회장에 각 당선되어 활동하던 사람이다.

나. 피해 보상금 지급 1) 피고는 2016. 7. 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주민피해 보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근 신축 아파트 건설사들과 공사현장의 소음 분진 발생으로 인한 피해 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다가 2 기 임차인 대표회의 임원진 등과의 갈등을 이유로 2016. 11. 경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를 계속 진행하였다.

2) 피고는 H 주식회사로부터 1차 피해 보상금 110,000,000원( 이하 ‘ 종전 피해 보상금’ 이라 한다) 은 2017. 2. 경 피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 받아 변호사 선임료, 직원 임금, 경비 등을 지출한 후 남은 약 90,000,000원을 2017. 3. 9.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 중 1048명에게 분배하였다.

3) 2차 피해 보상금 110,000,000원( 이하 ‘ 이 사건 피해 보상금’ 이라 한다) 은 2017. 12. 경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이 사건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명의 계좌(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 한다) 로 지급 받아 현재까지 보관 중이다.

다.

피고에 대한 회장 해임 결의 및 해임투표 1) 이 사건 아파트 7 선거구 선거인 217명 중 37명은 2018. 1. 초경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에 피고가 종전 피해 보상금을 공고하지 아니하고 피해 보상 관련 안내문을 불법 공고 하여 관리 규약 제 23 조를 위반하였으며, 동별 대표자들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임차인 대표회의 회장 직인을 도용하여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동별 대표자 해임을 건의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