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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6 2014고정90

폭행

주문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3. 9. 6. 02:20경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D의 신고를 받고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주점 노상에 출동한 노원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47세)이 동료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로 연행하려 했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약 1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 B 및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경찰관 사진, 공무원증사본,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3. 9.06. 02:0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주점내 19번 룸에서 부킹으로 들어온 피해자 D(33세, 여)이 건방지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2. 24.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