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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1.17 2017가단361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장흥군 C 대 122㎡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전남 장흥군 C 대 1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2. 11.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E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2017. 4. 2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7. 5. 26. 그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약 75.6㎡ 지상에 피고 소유의 철골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및 같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약 8.8㎡ 지상에 피고 소유의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보일러실(이하 위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위 보일러실을 ‘이 사건 보일러실’이라 한다)이 각 존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및 보일러실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주택 및 보일러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주택 및 보일러실을 철거하는 방법 외에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임대하거나 이 사건 주택 및 보일러실을 매수하는 등의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이 사건 주택 및 보일러실의 철거 등을 구하고 있는바,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