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51665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2007. 10. 17.경 1억 원, 2008. 3. 11.경 5,000만원, 합계 1억 5,000만원을 각 변제기 2008. 10. 17.경,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0. 4.경 2,000만원, 2010. 5. 3. 5,000만원, 2010. 6. 30. 5,000만원, 합계 1억 2,0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3,000만원(= 1억 5,000만원 - 1억 2,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정산합의 및 변제 피고들은 먼저, 원고와 피고 회사가 2010. 5. 3.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1억 원에 모두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합의당일인 2010. 5. 3. 5,000만원, 2010. 6. 30. 5,000만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피고들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 E의 각 증언을 비롯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정산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완성 피고들은 정산합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마지막으로 변제를 한 2010. 6. 30.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7. 8.경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고,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