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가. 2014.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25. 오후경 충청북도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가 피해자 D와 불륜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원 G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내가 너랑 F가 불륜 관계인 것을 모를 것 같냐.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4. 3. 하순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하순 일자불상 15:00경 위 가.
항 기재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가 피해자 D와 불륜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온 손님 H에게 “F(F)과 D(D) 두 사람이 불륜 사이인데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25. 11:11경 대전광역시 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E 사무실을 열게 되었는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두 분이서 참좋으시겠어요 땅도 둘이 몰래 다니면서 너무 배신하면 안되잔아 이용하고 차버림면 나는 그냥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걸 명심 명심하길”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8. 17: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