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19328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31,198원과 그 중 37,883,900원에 대하여 2013. 9. 27.부터 2015. 2.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