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SK브로드밴드 인터넷(서비스번호 7211370295)을 서울 송파구 C 3동 303호(D)에 설치하여 임의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SK브로드밴드 인터넷전화(E)를 위 C 3동 303호(D)에 설치하여 임의로 가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SK브로드밴드 디지털전화(F)를 위 C 3동 B34호에 설치하여 임의로 가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SK브로드밴드 인터넷(서비스번호 7211598183)을 위 C 3동 B34호에 설치하여 임의로 가입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2.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SK브로드밴드 인터넷전화(G)를 인천 남동구 H에 설치하여 임의로 가입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2.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SK브로드밴드 인터넷(서비스번호 7212260459)을 인천 남동구 H에 설치하여 임의로 가입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2.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SK브로드밴드 인터넷TV(서비스번호 72122260461)를 인천 남동구 H에 설치하여 임의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K브로드밴드 가입사실 증명원(인터넷), SK브로드밴드 가입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