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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가합5249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5,622,658원 및 그 중 1,963,327,722원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5. 11. 6...

이유

1. 인정사실

가. IMS 도입 사업의 추진 1) 군인공제회 C&C(이하 ‘군인공제회’라 한다

)는 2007. 5.경 군 장병을 대상으로 민간사회와 동일한 수준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C’(2009년에 ‘D’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을 진행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군인공제회는 통신장비 제조판매업체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기간통신사를 통하여 군인공제회에 IMS(Internet protocol Multimedia Subsystem) 및 부가장비(이하 'IMS 장비‘라 한다

)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IMS 도입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의 기간통신사로는 세종텔레콤이 내정되었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IMS 장비를 납품받아 이를 세종텔레콤에 재납품하고자 하였다.

피고의 공공부분 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F와 E의 대표이사 G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IMS 장비의 사양, 시스템 설계 등을 협의하였고, F와 피고의 기술팀이 군인공제회에 기술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군인공제회가 수차례에 걸쳐 세종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에 제공할 이 사건 사업의 제안요청서를 작성수정하였다.

3) 한편, 피고가 대한민국 내 비즈니스 파트너로 지정된 회사에게만 물품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어 E는 2007. 12.경 피고와 피고의 비즈니스 파트너인 원고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한 IMS 장비를 납품받기로 구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E가 원고에게 IMS 장비를 발주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IMS 장비를 수입하여 E에 납품하며, E는 세종텔레콤에게 IMS 장비를 최종 납품하여 세종텔레콤이 군인공제회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나. 원고와 E, H 사이 및 원피고 사이의 각 계약 체결 1) 원고의 이사인 I과 G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