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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19. 선고 2013가합25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가합252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3. 11. 28.

판결선고

2013. 12.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8,601,886원 및 그중 61,367,440원에 대하여는 2006. 7. 5.부터, 35,454,550원에 대하여는 2005, 1. 1.부터, 5,7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 1.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 1.부터, 15,4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 1.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 1.부터, 75,679,896원에 대하여는 2012. 9.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세여객 자동차(버스)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1998년경부터 2012. 4. 20.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소유하던 차량을 C 등에게 매도하였는데, 원고의 회계장부에는 위 차량의 매매대금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차량의 매매대금 중 일부는 피고 명의의 계좌(수협 D, 이하 '피고 계좌'라고 한다)로 입금되었다.

다. 2006. 7. 5. 원고의 계좌(농협 E, 이하 '원고 계좌'라고 한다)에서 61,367,440원이 인출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04년경부터 2008년 경까지 사이에 원고 소유 차량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 계좌에 입금한 후 그중 71,554,55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제주지방검찰청 2012형제22271호), 일부(2004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기간의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나머지(2006년경부터 2008년 경까지 부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각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2, 4,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제주시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2013. 9. 6.자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합계 208,601,8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내지 부당이득반환

피고는 2004년경부터 2008년 경까지 사이에 원고 소유 차량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 계좌에 입금한 후 그중 71,554,55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2006. 7. 5. 원고 계좌에서 61,367,44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거나 부당이득하였다.

(2) 상법 제399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피고는 원고의 회계장부에 차량 매매대금을 과소계상하였고,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에 대한 차입금에 관하여 대여자로부터 25%의 원천징수를 해야 함에도 위 원천징수의무를 해태하는 등으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는 합계 75,679,896원 상당의 가산세 등을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가)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갑 제7호증의 1,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2. 4. 23.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F은 2013. 2.경 피고를 업무상 횡령으로 추가 고소(제주지방검찰청 2013형제9577호)한 후 경찰에서, 자신이 취임하였더니 경리부서에서 비밀통장이 있다며 피고 명의의 통장을 가져왔고, 회사 사채 이자 같은 것은 법인 계좌로 지급하지 못하니 이런 통장을 만들어서 이자를 지불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원고의 총무부장이었던 G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 (제주지방검찰청 2012형제22271호)에서, 회계처리상 차량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 계좌에 입금하였고, 그중 사용용도가 불명확한 부분은 원고 직원들의 회식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피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계좌는 원고의 사채 이자 등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되어 원고의 경리부서에서 이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바, 차량 매매대금 중 일부가 피고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그 돈을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H(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수산업협동조합 화북지점장, 제주시 농업협동조합 화북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계좌 또는 피고 계좌에서 합계

132,921,990원을 직접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첫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75,679,896원 상당의 가산세 등이 부과되었다거나 부과될 것이 예상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안동범

판사 김종범

판사 정영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