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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78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47 한강대교 위 도로를 한강대교 남단 방면에서 북단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맞게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통 정체로 인하여 앞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80,6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