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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1 2015나3221

건설기계사용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설기계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산림사업 및 건축공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는 2013. 3. 21. 전라북도로부터 공사대금 187,224,000원(추후 공사대금은 163,108,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에 남원시 C 일원의 ‘D’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13. 6. 16.부터 2013. 7. 21.까지 총 18일간 1일 사용료 45만 원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포클레인(차량번호 E)을 투입하였다.

3) 현장대리인인 F은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공사현장 전반을 감독하던 G의 지시나 감독 하에 원고에게 당일 포클레인 작업내용에 대하여 원고가 작성한 ‘작업확인서(갑 제2호증)’ 상의 ‘현장책임자’란에 서명을 해주었는데 위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장명: H 작업내용: 산울림 등 특약사항: 본 확인서로 작업비 지불액을 확정함. 작업내용: 일대작업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1 내지 18, 제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F과 G, 피고와의 관계, F이 ‘작업확인서(갑 제2호증)’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게 된 경위나 그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포클레인을 빌려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고 원고에게 1일 사용료로 4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포클레인 사용료 합계 810만 원(= 18일 × 1일 장비대금 45만 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포클레인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한 마지막 날의 다음날인 2013. 7.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