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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8 2012노165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우산으로 피해자를 밀쳐냈을 뿐 상해하지 않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우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분을 찔러 상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