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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12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인 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 나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4 층 소재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 D 등과 함께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당시 영업 매니저였던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공인 인증서를 사용하여 고객정보를 열람하는 행위에 대하여 허락을 받고, 피해자의 자리에서 피해자의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고객정보를 열람하다가 그 무렵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공인 인증서를 피고인의 USB에 복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9. 1. 경 피해자 등과 함께 주식회사 E으로 직장을 옮긴 후 피해 자가 피고인 등과 함께 직장을 옮긴 것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지급되는 리 쿠르팅 비용을 주식회사 E으로부터 지급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7. 9. 29. 경 서울 용산구 F 빌딩 6 층 소재 E 하이브리드 직할 지점 보험설계 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몰래 복제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신한 은행 계좌 (G) 의 거래 내역 서를 열람 ㆍ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 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 나 부정하게 사용하고,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D 명의의 신한 은행 통장( 계좌 G) 거래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0호( 전자금융거래정보 부정 열람의 점), 전자서 명법 제 32조 제 3호, 제 23조 제 4 항( 공인 인증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