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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1 2015고단227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15:40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77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길에서 차량 운행 중 차선변경을 시도하였는데, 이때 택시 운행 중인 피해자 B가 양보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님을 하차시키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려 새끼야, 니 같은 새끼는 죽이뿐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