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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08 2017고정10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7. 13:20 경부터 같은 날 14:25 경까지 사이에 삼척시 C에 있는 D 약국 앞 노상에서, 상품 광고용 현수막으로 위 화물차 앞 번호판의 절반을 가리고 뒷 번호판 전체를 가림으로써 위 화물차의 번호판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련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