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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4 2019노2303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각 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9. 3. 13. 12:00경 이후에는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같은 날 12:00경 이전까지 D 윈스톰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행위와 2019. 3. 13.자, 2019. 3. 18.자 각 간음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 시각 이후로 다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한 것으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2019. 3. 13.자, 2019. 3. 18.자 각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중감금의 점 피고인이 2019. 3. 13. 11:00경부터 12:00경까지 이 사건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은 있으나, 같은 날 12:00경 신월 IC 부근에서 피해자와 화해하고 그 이후로는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같은 날 19:00경 피고인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스스로 귀가하기를 거부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시각부터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강도의 점 피해자는 2019. 4. 2. 피고인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살려 달라’고 소리치며 달아났고 이를 본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에 든 휴대전화인 아이폰 엑스(이하 ‘아이폰’이라 한다

를 자연스럽게 가지고 가면서 ‘전화해’라는 말을 남겼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이폰을 돌려받기 위하여 자신에게 전화하게 할 의도로 전화를 가져간 것뿐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