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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8 2013노23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 E를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 범행수법도 대담한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강간한 후 범행을 은닉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딸인 피해자 F를 장도리로 내리쳐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나.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외에도, 2010년경 강제추행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