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27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2013고단2766】

1. 2013. 4. 16.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6. 01:24경 인천 남구 주안동 302에 있는 삼성생명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의 구간에 걸쳐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6639】

2. 2013. 9. 20.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0. 22:2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연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학동 491에 있는 용담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9. 20. 22:20경 위 용담공원 앞 도로에서 위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연수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구 E에 대한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3고단6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