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5.23 2013고단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21: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풍기읍 백리에 있는 백리2교 다리 위에서 같은 리에 있는 ‘천제명 홍삼’ 앞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재판을 피해 도망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