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10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3. 3. 28. 22:13경 혈중알콜농도 0.154%(채혈)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하 번지 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동 685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 형편과 건강 상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