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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28 2017고단39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22:4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학원 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하여 위 주차장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김해 운동장 방면에서 구산 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맞은편 차로에서 차량이 진행해 오는 것을 보고 도로 양측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교 행하지 못하고 다시 상가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길목의 보도로서 보도를 횡단하는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마침 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 여, 65세 )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인의 승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차량 뒤 바퀴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형 : 벌금 500만원 가중 사유 : 중한 과실, 고령 피해자의 중상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의 배우자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