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경정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09누2450 관세등경정부과처분취소원고, 항소인:박○○피고, 피항소인:1. 양산세관장2. 용당세관장3. 부산세관장
2009. 9. 30.
2009. 12. 9.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양산세관장이 2006. 2. 20. 한 별지 제1목록기재 각 관세 등 세액경정부과처분, 피고 용당세관장이 2006. 2. 21. 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관세 등 세액경정부과처분, 피고 부산세관장이 2006. 2. 22. 한 별지 제3목록 기재각 관세 등 세액경정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 또는 보충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또는 보충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들품목분류 또는 세율적용에 대한 원고의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이 없었는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품목분류, 세율적용을 주 쟁점으로 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부적법하다.
(2) 원고㉮ 이 사건 녹차 및 홍차는 공업용의 저급찻잎과 찌꺼기로 이루어져 있는 등 음용의 경우인체에 유해하고, 포장포대에 공업용(INDUSTRY)으로 표시되어 있어 그 성질상 음용에 적합하지 않을뿐더러, 식품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해 올 수 있는 등 수입신고 당시부터 식품이 아닌 목욕용품으로 사용이 예상된 제품이었으므로, 이 사건 녹차 및 홍차는기타 목욕용 제품류로 품목분류(3307.30-2000호) 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녹차 및 홍차가음용에 적합함을 전제로 기타 녹차(품목번호 0902.20-0000호), 기타 홍차(품목번호0902.40-0000호)로 품목분류하여 행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또한, 이 사건녹차 및 홍차는 관세청에서조차 2006. 6. 28.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어 많은 논란 끝에품목분류 결정을 할 정도로 품목분류상 쟁점이 많은 물품이었음에도 위 결정이 있기 몇 년전의 수입행위에 관하여 위 품목분류 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적용한 이 사건 각 처분은조세법률주의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다.
나. 판단
(1)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이 사건 각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으로, 당초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확정하는 처분이 아니고,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세액을 포함해 전체로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이 있게되면,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당연히 소멸하고,증액경정처분만이 소송의 대상이 되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의해 증액된 부분만이 아니라 부과된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전부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및 결정이 있었음은 제1심 판결 이유 2.항에 설시된 바와 같다. 따라서 품목분류 또는 세율적용에 대한 원고의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소(訴)를 통해 품목분류 또는 세율적용에 관한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으며, 설령 원고가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 이 사건각 처분에 의해 증액된 부분에 한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품목분류와 세율은 관세 등을 정하기 위한 과세요건 관련사항으로서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원고로서는 증액된 부분의 위법․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경정청구 등을 거치지 않은 채 품목분류 또는 세율적용에 관한 주장을 펼침이 가능하다.
피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 주장에 관하여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녹차 및 홍차가 수입신고시를 기준으로 그 성상, 기능, 형태, 제조 방법 등에 비추어 음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가정하더라도 관세율표상 차류(품목번호 002호)나 기타 녹차(품목번호 0902.20-0000호), 기타 홍차(품목번호 0902.40-0000호)를 규정함에 있어 음용 등 특정용도를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HS관세율 해설(갑 제14호증, 을가 제14호증)에서 0902호에 관하여 “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genusThea)에 속하는 관목으로부터 얻어지는 각종의 차가 분류된다. 이 호에는 차나무의 꽃․꽃봉오리 및 잔유물이 포함되며 또한 분말엽(잎․꽃․봉오리)을 구상(球狀)이나 정상(錠狀)으로증입한 것도 포함된다.”라고 하여 용도가 아닌 원재료의 식물학상 분류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 차(tea)나 녹차(green tea), 홍차(red tea)의 사전적 의미 또한 음료(beverage)에 국한되지 않으며, 차나무(tea plant) 등을 포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음용에 적합하여야만 관세율표상 차류나 기타 녹차, 홍차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상당하다.
이 사건 녹차 및 홍차가 수입신고 당시 관세율표상 차류(0902호)에 부합되는 녹차 및 홍차의 성상을 그대로 가진 채 외관상 다른 용도에 사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 수 없는상태로 포대에 담겨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녹차 및 홍차는 관세율표상 기타녹차(품목번호 09023.20-0000호), 기타 홍차(품목번호 0902.40-0000호)로 품목분류함이옳다.
또한, 이 사건 녹차 및 홍차의 포장 등에 목욕용품이라고 인지할 만한 어떠한 기재조차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원고는 위 녹차 및 홍차의 포장에 ‘사우나용’이라는 단어를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녹차 및 홍차가 수입 후 실제로 입욕제 등으로 유통․사용되었다거나 포대에 ‘INDUSTRY’(원고는 이것이 ‘공업용’의 의미라고 주장하고있다)라는 표시가 포함되어 있으며, 식품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해 올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녹차 및 홍차가 수입신고 당시부터 목욕용품으로 사용이 예상된 제품이라거나 나아가 기타 목욕용 제품류로 품목분류(3307.30-2000호) 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위 녹차 및 홍차의 포장에 목욕용품이라고 인지할 만한 어떤 기재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 녹차 및 홍차의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 기능, 형태, 제조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녹차 및 홍차를 기타 목욕용 제품류로 품목분류하기는 곤란하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 주장에 관하여2006. 6. 28.자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시행일자는 2006. 6. 29.임)과 이 사건각 처분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은 품목분류 및 세율적용에 관해서는 원고의 수입신고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채 과세가격 누락에 따른 차액 관세등을 부과한 것일 뿐이므로, 조세법률주의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반을 탓하는 원고의이 부분 주장 또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