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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98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9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사무를 취급하려는 자에게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2008. 12. 11.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에서 변호사가 아닌 F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 회생 사건 의뢰인 G으로부터 수임료 121만 원을 받고 개인 회생 법률 사무를 취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F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총 128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119,490,720원 상당의 개인 회생 및 개인 파산 사건을 처리하게 하고, 위 F로부터 명의 대여 대가로 15,000,000원( 자릿세 월 100만 원) 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사무를 취급하려는 자에게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2011. 1. 10.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에서 변호사가 아닌 F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 회생 사건 의뢰인 J로부터 수임료 45만 원을 받고 개인 회생 법률 사무를 취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 F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총 128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145,615,000원 상당의 개인 회생 및 개인 파산 사건을 처리하게 하고, 위 F로부터 명의 대여 대가로 18,000,000원( 자릿세 월 200만 원) 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법무법인 E에서의 수임료 수수 리스트

1. 법무법인 I에서의 수임료 수수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변호사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