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23:21 경 인천 중구 운서 동 2801-1에 있는 은 골 사거리 앞 도로를 공항 교회 방면에서 운서 역 방면으로 시속 116km /h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규정 속도가 50km /h 이하인 구간으로, 이러한 구간을 통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규정 속도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의 신호가 황색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49세) 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8. 23:52 경 인천시 서구 심곡로 100번 길 25에 있는 가톨릭 관동 대학교 국제 성모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각 현장 사진, 각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규정 속도 50km /h 이하인 도로에서 시속 약 116km /h 로 진행하고 차량 신호등이 황색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