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160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의 집 출입문 부근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대한민국( 관리청 국토 교통부) 소유의 20 여 년생 뽕나무 1 주( 시가 미상 )를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성명 불상의 인부들에게 지시하여 함부로 톱으로 잘라 내는 방법으로 위 나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피해자의 거주지 이웃 전화통화)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손괴된 나무가 별다른 가치가 없어 보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